[단독] 검찰, 나성훈 예림당 대표 수사 착수…“티웨이홀딩스 시세조종 등”
경제·산업
입력 2025-05-15 14:11:01
수정 2025-05-15 18:56:57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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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나성훈 예림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 대표는 최근 티웨이항공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티웨이항공의 이익보단 대주주인 예림당의 이익을 고려, 사익을 취했다며 소액주주들에 의해 고발당했는데요.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의혹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소주연)가 나성훈 예림당 대표 등을 고발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관련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이라며 수사 착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조사국은 예림당·나성훈 예림당 일가·티웨이홀딩스 등 예림당과 티웨이홀딩스 지분 거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있는지, 상법상의 이사 충실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해당 거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7일 소주연은 나성훈 예림당 대표가 최근 티웨이항공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티웨이항공의 이익보다는 대주주인 예림당의 이익을 고려, 사익을 취득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소주연은 “나 대표가 예림당 대표·최대주주이면서 티웨이항공 부회장과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해충돌 상황에서 티웨이항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에서 이를 외면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주주의 사익만을 생각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티웨이홀딩스 매각 직전 발송된 ‘경영권 방어’ 주주서한을 두고도 소액주주들이 허위성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액주주들은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방어를 믿고 주식을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했는데,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2월 11일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명의로 발송된 서한에는 “적대적 경영권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를 지켜내고 주주가치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반복됐지만, 불과 6일 만에 최대주주인 예림당이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매각 소식이 나온 하루 뒤인 2월 18일 티웨이홀딩스 주가는 23.82%, 티웨이항공 주가는 20.23%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티웨이홀딩스 지분 인수 가격에도 의문이 제기된 상탭니다. 거래 당시 시장 가격 약 700원이었던 티웨이홀딩스를 대명소노가 주당 4774원에, 약 7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해섭니다.
[스탠딩]
“티웨이항공 소액주주들은 프리미엄 비용이 최종적으로 티웨이항공에 전가될 위험이 있다며, 유상증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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