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7월부터 타행 인증서로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금융·증권
입력 2025-05-22 09:38:41
수정 2025-05-22 09:38:41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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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MOU 체결
타행 인증서로 본인확인 가능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오는 7월부터 중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타행 인증서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 21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권 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모바일뱅킹 앱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휴대전화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서비스가 시작되며 다른 은행 모바일뱅킹 외에도 본인확인서비스가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으로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 고객 중심의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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