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갈수록 증가... 학회 "약제 급여 기준 개선해달라"

건강·생활 입력 2025-05-30 16:16:04 수정 2025-05-30 16:16:04 이금숙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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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한 골형성촉진제 급여 기준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백기현 이사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골대사학회]

[서울경제TV=이금숙기자] "초고령사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30일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 타임: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미디어 행사는 초고령사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여하는 것이 골밀도 개선 및 골절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여러 국내외 최신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이에 부합하지 않아 골형성치료제의 치료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되었다. 골형성치료제는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 등이 대표적이다.

◇골형성치료제 보험 급여 기준 매우 제한적
현재 골형성치료제의 보험 급여 기준은 뼈를 분해, 흡수하는 파골세포에 작용하여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시에만 급여 적용되며, 그 대상 또한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의 경우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점수 -2.5 이하 및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매우 제한된다. 
이는 미국내분비학회 등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최근 1~2년 이내 골절 환자, ▲2개 이상 다발성 골절 환자 또는 ▲T점수 -3.0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간주하는 것 과 비교해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이들 초고위험군 환자가 골형성치료제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백기현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초고속 초고령사회를 맞아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골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골다공증 골절이 초래할 노년의 삶의 질 저하, 조기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할 시 골절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사회적 비용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반, 2007~2013)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같은 직접 의료비는 물론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한 사회적 비용은 총 1조 166억원(2008~2011년)에 달했다.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골절 환자의 재골절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 사회경제적 손실 줄인다
한편 적극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는 관련한 직간접적 의료비용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한골대사학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율을 1.5배 높이면 2040년까지 골절 발생이 440만건 감소하고, 의료 비용 또한 약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되며, 골흡수억제제의 사용 전에 골형성치료제 사용이 이러한 골절 감소와 의료비 감소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현식 총무이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골절 초고위험군에는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의 경우 치료를 통해 대퇴골 골밀도(T점수)가 -3.0에서 -2.5에 도달할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로모소주맙이나 테리파라타이드 등의 골형성치료제 투여 시 골밀도 점수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일 확률은 60% 이상으로 약 6배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골형성치료제 우선 투여 후 골흡수억제제 투여 시 골절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즉, 골밀도가 낮은 환자일수록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와 같이 더 강력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골절 예방에 더 효과적임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 급여 기준이 골흡수억제제를 우선하여 치료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으며,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최근 호주에서도 골형성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골형성치료제는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골형성치료제의 선 사용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기현 이사장은 “그간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 및 국민 뼈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치료 급여 확대와 국민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횟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에 전문가 단체로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적극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학회는 골형성치료제의 급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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