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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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1 11:39:42
수정 2025-06-11 11:39:42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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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로 경종 및 축산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하며,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로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을 대출금리 연 2.0%(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업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이 완화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인별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또는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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