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독점 제동 걸린 구글…美 법원 "구글, 스마트폰 기본검색 계약 매년 갱신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5-12-06 10:29:23
수정 2025-12-06 10:29:23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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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과 경제방송 CNBC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초 법무부가 제시했던 이 방안이 "시정 조치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구글도 계약 기간 제한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구글이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가를 주고 자사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해온 관행을 인정하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재협상을 통해 경쟁을 벌이도록 했다.
메흐타 판사는 검색엔진뿐 아니라 AI 서비스도 이와 같은 제한 대상에 포함했는데, AI 전환기를 맞은 온라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된다.
오픈AI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들이 속속 검색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글은 매년 자사 검색엔진이나 AI 모델을 스마트폰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매년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대가로 제조사에 수백억 달러를 지급해왔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는 대신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했던 지난 9월의 결정과 관련해 구글이 제공해야 할 데이터도 구체화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와 원시 데이터 등만 경쟁사에 주면 되고, 구글 경쟁력의 핵심인 알고리즘 자체는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광고 데이터도 공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글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기업을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위원은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검색, 인공지능, 경제학, 행동과학, 데이터보안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이들은 직책을 맡은 전후 일정 기간 구글이나 경쟁사에 근무해선 안 된다고도 판시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검색 관련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결정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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