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언대용신탁 브랜드 '삼성증권 헤리티지' 출시

금융·증권 입력 2025-07-08 10:15:03 수정 2025-07-08 10:24:33 강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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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새로운 자산 승계 방식으로 주목

[사진=삼성증권]


[서울경제TV=강지영 인턴기자] 삼성증권이 유언대용신탁 브랜드로 '삼성증권 헤리티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가족구성의 변화, 고액 자산가 증가 등에 따라 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새로운 자산 승계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증권 헤리티지'는 확대되는 시니어 금융 관련 서비스와 상품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 계약이다. 고객(위탁자)이 생전에 삼성증권(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삼성증권에 맡기면 사후에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배분된다.

기존 유언장은 자필, 공정증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인의 동의 없이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유언 무효나 유언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사망 후에도 금융기관이 계약서대로 즉시 집행한다.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삼성증권의 유언대용신탁은 단일 계약이 아닌, 고객의 자산 구성에 따라 개별 맞춤 계약이 병행되는 모듈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자산별 별도 신탁계약이 구성돼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리 및 운용된다. 생전 고객은 상속인 지정, 상속 비율, 지급 시기와 조건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단지 가족 간 자산 승계를 넘어 고객의 뜻을 사회에 남기는 ‘기부신탁’도 갖추고 있다. 고객은 생전 신탁 계약을 통해 특정 병원, 대학, NGO 등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전 신탁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생전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재 삼성증권은 국내 주요 공익기관과 기부신탁 협약을 맺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은 고객의 자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계약 기간, 수익자 구성, 배분 방식 등 수십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설계된다. 삼성증권은 PB와 신탁담당자, 세무·법률 전문가가 함께 상담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하는 설계 도구”라며 “생전부터 상속의 준비를 시작함으로써 남은 가족의 분쟁을 줄이고, 뜻깊은 자산 이전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ji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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