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저서 기재 의혹' 노형욱 전 장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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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1 16:14:46
수정 2025-07-11 16:14:46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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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 학력 기재 당선 이득 불분명하고 손실 커, 고의성 없다"판단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남갑 예비 후보였던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거법상 허위 학력을 표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01호 법정에서 열린 노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장관은 지난해 4·10 총선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 앞표지 뒷면에 학력사항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노 전 장관이 서울대 석사 학위가 없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 저서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노 전 장관이 허위 학력 기재를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면서도 "허위 학력으로 얻을 이익이 분명치 않고 불이익은 커 의도적 학력을 허위 기재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장관의 한 측근은 "이번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저서의 집필을 도운 보조작가의 단순 실수로 인한 건이 재판까지 간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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