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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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4 10:15:21
수정 2025-07-14 10:15:21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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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북구 내 53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 부담 완화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기대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북구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임등록증 등⋅초본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무료화 조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북구의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급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수입은 1270여만 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에 약 0.03%를 차지하고 있다. 북구는 수수료 면제로 감소하는 세입 대비 수수료 부담 완화에 따른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상 수수료 감면 명단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항목을 신설하여 무료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15일부터 북구에 설치된 53개의 무인발급기에 수수료 감면 사항이 일괄 적용돼 주민등록 등·초본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부24를 통해서만 이뤄졌던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해 고령층과 같은 인터넷 이용 취약 계층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단, 민원 창구를 이용해 해당 서류를 발급할 경우는 기존대로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화 조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수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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