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미술 청년·지역작가 가산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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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4 15:00:41
수정 2025-08-04 15:00:41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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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공공미술 심의에 청년과 지역작가 가산점 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작가와 인천 거주 5년 이상 지역작가에게 심의 시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청년 및 지역 예술인들의 공공미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과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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