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서"…벼랑 끝 내몰린 기업들
경제·산업
입력 2025-08-04 18:28:54
수정 2025-08-04 18:28:54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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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남아있는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부터 우선 상정해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및 3조 개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됐는데요. 재계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죄부로 산업현장에 극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이 예고됐던 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근로자의 파업권 강화.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한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산업 마비법'으로 규정하고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재계는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 재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으로 파업 만능주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인한 산업 경쟁력 저하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미국과 유럽 경제단체들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투자 감소 등을 우려하며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무역장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줄줄이 추진되며,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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