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전인데…하청노조 타깃 된 대기업
경제·산업
입력 2025-08-22 17:14:49
수정 2025-08-22 19:03:36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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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조, 원청 ‘삼성’에 직접 교섭 요구
현대차·현대제철, 파업 노동자 손배소 취하
노란봉투법,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둬

[앵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단체교섭 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통과 전인데, 재계의 우려대로 하청업체 노조가 사측을 패싱하고 원청인 대기업을 타깃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들은 적게는 수 백개, 많게는 수 천개에 달하는 협력사를 가진 만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1년 내내 노사분쟁에 시달리며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지난 16일 이앤에스 노조가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00% 수준인 정기 상여금을 모두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등을 인상해달라는 것.
그런데, 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측이 아닌 삼성전자를 지목했습니다.
이앤에스는 삼성전자의 협력사인데, 노조는 원청인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G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 역시 포괄적 고용승계를 위한 투쟁에 LG화학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원청인 LG화학이 하청의 문제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근 현대차와 현대제철은 파업을 이유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취하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협력업체 수는 적게는 100여개에서 많게는 5000여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당장 1년 내내 교섭에 매달려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잡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등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후폭풍을 막기 위해 1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처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깁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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