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

전국 입력 2025-08-22 21:37:46 수정 2025-08-22 21:37:46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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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안전관리·질서유지 강화
무관용 원칙 적용, 계곡 이용 국민 불편 최소화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평상·천막 등)을 점검하며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말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평상·천막 등 불법점용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곡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및 필요한 조치가 시행된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단속을 통해 산림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강화하고, 산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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