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
전국
입력 2025-08-22 21:37:46
수정 2025-08-22 21:37:46
최영 기자
0개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안전관리·질서유지 강화
무관용 원칙 적용, 계곡 이용 국민 불편 최소화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말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평상·천막 등 불법점용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곡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및 필요한 조치가 시행된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단속을 통해 산림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강화하고, 산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진도군, 종합청렴도 평가서 3년 연속 ‘2등급’
- 수성구,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본격화
- 신안군, 목포대에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
- 대구가톨릭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iM뱅크, ‘2025년도 비상대비유공’ 대통령표창
- 대구행복진흥원, 아름마을 '아름다운 사진여행' 사진전 개최
- 대구대 대학원생, 과기정통부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생 선발
- 계명문화대, 우즈베키스탄에 해외기술봉사단 파견
- 경북도, 에이펙․·재난 극복 성과 바탕 2026년 ‘민생 중심 도정’ 본격화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재난대비 철저”강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진도군, 종합청렴도 평가서 3년 연속 ‘2등급’
- 2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에이징 포커스’ 출시
- 3수성구,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본격화
- 4MBK, 영풍 석포제련소 제련부산물 찌꺼기 두고 "비 오면 누출돼, 토양 오염 주범"
- 5신안군, 목포대에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
- 6대구가톨릭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7iM뱅크, ‘2025년도 비상대비유공’ 대통령표창
- 8대구행복진흥원, 아름마을 '아름다운 사진여행' 사진전 개최
- 9대구대 대학원생, 과기정통부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생 선발
- 10계명문화대, 우즈베키스탄에 해외기술봉사단 파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