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 생활임금 1만139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070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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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18 14:21:55
수정 2025-09-18 14:21:55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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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2% 인상 월 238만 원…군·군의회·출연기관 등 근로자 적용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 15일 해남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해남군 및 군의회,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약 60여 명에게 적용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38만510원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과 가계 지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의 실제 가계 지출을 고려해 매년 결정되는 생활임금이 지역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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