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49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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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27 09:08:17
수정 2025-09-27 09:08:17
김아연 아나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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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6.7% 인상, 최대 월 251만 8,241원까지 지급
생활임금 적용대상, 올해에 이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까지 적용
[서울경제TV 경북=김아연 기자] 경상북도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049원으로 확정해 25일 고시했다.
경북도는 17일, 2026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올해 1만 1,670원보다 3.25% 인상한 1만 2,049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29원(16.7%)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51만 8,241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 고시된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6일에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작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이재훈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되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ulanchor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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