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만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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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15 16:51:08
수정 2025-10-15 16:51:08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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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관내 항만을 중심으로 과적 화물차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내항, 남항, 신항, 북항 등 주요 항만 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수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했다.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의 위험성과 불법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안내하며 자발적 준법 운행을 유도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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