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LTV 내리고 DSR 묶고…대출 더 조인다
금융·증권
입력 2025-10-15 18:10:54
수정 2025-10-15 18:10:54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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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국 가계대출을 조이고 금융권 자금 흐름이 기업과 정책금융으로 이동하려는 목표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가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조정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구간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재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이자 상승 리스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 추가됐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 전세대출은 앞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이자 상환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싱크] 이억원 /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고, 이번 조치의 시행 경과 등을 봐 가며 전세대출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무주택자, 비규제지역 등으로 전세대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입니다.
현행 15%인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은 내년 1월부터 20%로 상향 조정되고, 내일(16일)부터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고강도 규제일뿐 아니라 금융과 부동산의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은 동일한 주택을 살 때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위험가중치(RW) 하한 조정이 더해지면서 은행이 같은 대출을 제공해도 더 많은 위험자본을 묶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은행들은 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주담대를 축소하거나 신용위험이 낮은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대출 금리 산정 때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 폭을 축소하는 형태로 대응해 리스크 비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부동산 대출의 자본 소모가 높아지면 위험가중이 낮거나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무게가 이동함에 따라 기업대출·정책금융 등으로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와 은행 계열사들의 비이자수익 사업 강화와 자산관리 사업 확장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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