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근로자·기업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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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8 23:20:10
수정 2025-11-18 23:20:10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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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생계 안정 등 근로자․기업 지원 추진
철강 불황 따른 고용 불안 선제 차단…6개월간 특별 고용안정 대책 가동
[서울경제TV 포항=김아연 기자] 포항시가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와 기업은 확대된 고용지원과 완화된 자격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선제적으로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는 제도다.
포항시는 최근 철강산업 침체로 공장 가동이 축소되고 인력 감축이 이어지면서, 그 영향이 협력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으로 확산돼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포항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경상북도가 관련 현안 공유와 건의 활동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지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근로자와 기업은 각종 지원사업 규모 확대와 자격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 원→500만 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원→2천5백만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 원→1500만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000만 원→2000만 원) ▲국민취업제도(Ⅱ유형)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지정일전 3개월 부터 퇴사자는 소득요건 면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6%→80%),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훈련비 단가의 100%→130%)혜택이 있다.
지원 혜택은 지정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시는 안내 책자 제작·배포, 설명회, 온라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사업주·근로자·시민에게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이어 이번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지정되면서 산업과 고용을 함께 뒷받침하는 이중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시는 이번 지정을 국·도비 추가 확보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고용노동부 예산 50억 원 편성과 국회 73억 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용유지, 전직지원,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관련 국·도비 사업을 중점 발굴·확대한다.
고용노동부·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공모·일자리사업과 긴밀히 연계해 지역 맞춤형 고용안정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지정은 포항의 산업과 일자리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고용 불안에 직면한 근로자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보다 많은 재원이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경기 둔화 속에서도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yeuki5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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