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26일 개회

전국 입력 2025-11-19 15:19:18 수정 2025-11-19 15:19:18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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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

해남군의회는 오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사진=해남군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는 오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 뒤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해남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오후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1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박상정 의원)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원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해남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도서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해남군 땅끝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8건을 비롯해 해남군에서 제출한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동의안 3건, 승인안 2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면밀히 살펴 해남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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