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유명무실 겸직‧경업 금지 조항 실효성 강화하는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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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0 10:20:48
수정 2025-11-20 10:20:48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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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조합장‧임직원 등의 겸직‧경업 현황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경업 금지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월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고, 둘째, 중앙회가 이러한 보고나 감사 등을 통해 겸직과 경업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현행 법령에 겸직과 경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임직원의 숨은 겸직과 경업,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은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에 분명한 공백이 있다는 뜻”이라며 “농협은 조합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농민과 지역 주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협동조합인 만큼, 중앙회가 보고와 제재 권한을 토대로 책임 있게 통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을 통해 조합장과 임직원이 조합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농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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