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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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1 17:12:32
수정 2025-11-21 17:12:32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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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공형 키즈카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연구단체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제2차 토론회를 열어 주민 제안 조례안의 설치 기준, 프로그램 관리,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운영 예산, 민관 협력 모델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연구회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인천시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 후에는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와 운영 지원이 확대돼, 지역 내 육아 환경 개선과 돌봄 격차 해소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전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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