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보상 공백 없도록 한 체육시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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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24 09:42:26
수정 2025-11-24 09:42:26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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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시설에서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상 공백 발생
김승수 의원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공공체육시설에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상 공백 없도록 할 것”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11월 21일 공공체육시설에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작년 12월 충남의 공공체육시설(그라운드골프장)에서 발생한 골절사고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37,176개소가 있으며, 지자체가 설치한 곳은 37,134개소, 대한체육회 설치 16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설치 10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설치 16개소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각 공공체육시설의 보험가입 현황,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스포츠법전(Code de sport)'에 보험 의무가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영리 스포츠단체의 책임자가 각 조에 규정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일본체육시설협회 회원 및 준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대물사고에 대해 부담하는 스포츠퍼실리티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에도 민간 배상보험에 준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체육을 책임지는 든든한 안전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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