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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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5 15:59:08
수정 2025-12-05 15:59:08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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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22.5㎍ 목표… 고농도 대응 체계 가동
5등급 차량 제한·도로먼지 저감으로 시민 건강 보호
인천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22.5㎍/㎥로 낮추기 위해 강화된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며, 생활권 집중관리와 산업·발전·수송 부문의 배출 감축, 예측·진단체계 고도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긴급·장애인·보훈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등 985㎞ 구간에 살수차·분진흡입차가 집중 투입되며,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운영과 시민 대상 대응요령 홍보도 강화된다. 인천시는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과 IoT 기반 비산먼지 원격 감시체계를 활용해 건설·산업 현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kaisky77@sedaily.com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22.5㎍/㎥로 낮추기 위해 강화된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며, 생활권 집중관리와 산업·발전·수송 부문의 배출 감축, 예측·진단체계 고도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긴급·장애인·보훈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등 985㎞ 구간에 살수차·분진흡입차가 집중 투입되며,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운영과 시민 대상 대응요령 홍보도 강화된다. 인천시는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과 IoT 기반 비산먼지 원격 감시체계를 활용해 건설·산업 현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kaisky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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