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시행령 공포

정부가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의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으로 나누던 것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가의1 지역에는 기존의 가 지역에 속했던 28개국이 들어가고 가의2 지역에는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간다. 앞으로 가의2 지역에는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산업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로, 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의견수렴 기간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시행된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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