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짓거나 고치는데 최대 1억 8,000만원 지원
경제·산업
입력 2019-08-30 08:11:00
수정 2019-08-30 08:11:00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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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옥을 짓거나 수리할 경우 공사비를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붕 수선은 별도 계획도면 없이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절차는 서울한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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