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깎아달라”…연체 채무자, 협상요청권 생긴다
증권·금융
입력 2019-10-08 14:01:10
수정 2019-10-08 14:01:10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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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80만명에 달하는 연체 채무자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새 제도하에서 채권자는 연체채무자의 조정 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협상 기간 동안 추심이 금지됩니다.
또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 편에서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신규 도입합니다.
채무조정서비스업은 미국 등 국가에서 이미 일반화된 업종입니다.
해당 법안의 목표 시행 시기는 오는 2021년 하반기입니다. 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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