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51억 투입…전 군민 민생지원금 20만 원 지급

전국 입력 2025-12-24 17:20:06 수정 2025-12-24 17:20:06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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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2만 5000여 명 대상
사용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관내 사용 제한

임실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임실군]

[서울경제TV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되며, 총 51억 원의 예산(전액 군비)을 투입해 2만 5400여 명의 군민에게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현장에서 지급되며, 카드 사용은 임실군 관내에서만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세대원 전체에 대해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별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전화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선불카드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임실군 내 대부분의 점포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내 모든 유통 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군은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생활필수품 구매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 군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군은 정책 공감도와 체감 만족도 역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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