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내 검사결과' 코로나19 응급용 진단키트 내달 나온다

이르면 6월부터 1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등 국내 일부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이 내달 초 질병관리본부에 '응급용'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에 쓸 수 있는 진단키트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받는다.
긴급한 수술이나 분만 등을 앞둔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응급용 진단키트 도입이 현실화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검사에서 결과 도출까지 약 6시간이 걸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응급용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응급용 코로나19 진단키트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검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 제품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등 일부 유전자의 핵산을 증폭하는 방식의 코로나19 진단키트로 한정된다. 특정 항체를 검출하는 면역진단 방식의 진단키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상 성능 평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진단하는 '민감도'는 95% 이상, 바이러스가 없는 정상인을 걸러내는 '특이도'는 97% 이상을 충족해야 승인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응급용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을 준비 중인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는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15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의 긴급사용을 승인받았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의 정확도가 100%에 육박해 응급용 선별검사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한다. 임상적 성능 평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서 신속하게 승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어서 성능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있다면 내달 중에 승인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지 약 일주일 만에 승인을 내준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월 28일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공고하고 접수해 2월 4일 코젠바이오텍의 제품을 처음 승인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원주시,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 교육 4기 수강생 모집
- [기자수첩] 지역경제의 버팀목 강원랜드… 규제의 굴레를 벗을 때다
- 강원랜드, 수의계약 절반 넘어 … "공기업 계약제도 전면 손질 필요"
- 여순사건 77주기 합동추념식, “그날의 아픔…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
- [인사]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제20회 순창장류축제 DAY 3][포토] 순창고추장 임금님께 진상하다
- [2025 남원 가을 3대축제][포토] 드론·로봇·풍류가 어우러진 남원
-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축제 '대박'...지역 경제·문화 활력 UP
- IWPG 원주지부, 평화공감 좋은말 캠페인 진행
- 남원 하늘에 띄운 미래…남원국제드론제전 주말 열기 '최고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IBK투자증권, 네이버페이 포인트 증정 '랩어카운트 이벤트' 진행
- 2렉서스코리아, ‘렉서스 마스터즈’ 대회장서 갤러리 프로그램 진행
- 3CJ제일제당 ‘크레잇’, 국순당과 함께한 팝업 성료
- 4기아, '서울 ADEX 2025' 방산전시회 참가
- 5정부, 내년 '마스가' 상징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 가동
- 6두산로보틱스, 대동과 로봇분야 신사업 발굴 나선다
- 7GS25, 기온 ‘뚝’ 겨울 간식 ‘쑥’… 군고구마, 즉석어묵 매출 신장
- 8우아한청년들, ‘배민조끼 에어테크’ 출시
- 9"고객 선호도 반영"…제네시스, ‘2026 GV70’ 출시
- 10키움증권, 영웅문S# ‘간편모드’ 출시 기념 이벤트 진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