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M&A]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의무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M&A(인수·합병) 본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보통 거래가 종결되는데, 거래의 종결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상에 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둔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일반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거래가 종결되기까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본 계약서에 규정하는데, 정부의 각종 인허가(기업결합 승인) 등 거래종결을 위한 준비의무를 선행의무로 규정한다.
선행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선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매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의 M&A(인수·합병) 무산도 선행조건 불이행이 이유가 되었다.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선행조건 이행을 재차 요구할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조건에는 정부 인허가(기업결합 승인 여부), 사전 확약 이행 여부, 진술 및 보증의 정확성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조건을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못하면서, 제주항공은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못하면서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 제주항공의 입장이다. (서울경제TV 2020. 7. 23.)
따라서 본 계약서에 선행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을 때 매도자는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 계약 체결 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조정해야 M&A(인수·합병) 거래를 무사히 종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매도자는 M&A(인수·합병)이 다 되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행조건 등의 불이행이 빌미가 되어 본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M&A(인수·합병)을 위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길고 지난한 협상의 내용을 본 계약서에 잘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선의만을 믿고 있다가는 말을 바꾸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선행조건 같은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 있는 내용은 그 의미와 이행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박진희 변호사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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