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1명, 선거법 위반 혐의…개헌저지선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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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8 14:03:11
수정 2020-10-18 14:03:11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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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민의힘 현역의원 11명이 4·15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하로 국민의힘 의원석이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18일 대검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9명, 열린민주당 1명 등 범여권과 정의당 1명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수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선교·홍석준·김병욱·최춘식·배준영·조해진·이채익·박성민·이달곤 의원 등 9명에 이어 지난 15일 구자근·조수진 의원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은 의원 103명 중 10%가 넘는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이 위협받게 됐다.
만약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4명 이상 당선이 무효가 되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셈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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