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7일까지 연장
오는 17일까지 도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받고, 역학조사 요청에 응해야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도는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 추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대상자가 총 82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오는 17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역학조사 거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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