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무료 기프티콘’ 피해 주의하세요”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코로나 사태로 올해 추석도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며 택배와 기프트콘 사용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월 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4,186건,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은 219건.
택배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과 10월 전체(773건)의 17.9%(139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명절 택배 물량이 급증해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운송물이 부패할 우려가 있다며 배송을 의뢰하기 전에 택배사업자와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 후 주문·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만약 운송물에 문제가 있다면, 수령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기프티콘과 관련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9월과 10월 무상제공형 기프트콘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지난 2018년 전체의 3%에서 지난해 25.4%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무상제공형 기프트콘의 경우 유효기간 등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벤트 경품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받은 기프티콘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의 환급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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