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무죄'

전국 입력 2023-06-01 08:54:48 수정 2023-06-01 08:54:48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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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 시민만 바라볼것"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5월3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인호 기자]

[익산=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정산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당 발언의 취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는지를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익산시가 삽입한 추가 규정들의 문헌 해석만으로는 법률상 초과이익 환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익산시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상 지위, 문헌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미, 계약서 외에 사실상 이뤄진 합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항들은 효력이 있고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허위사실 해당되거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시정에 전념할수 있어 기쁘다.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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