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서 배터리 특허 무효…‘특허 분쟁’ 심화
경제·산업
입력 2025-04-15 19:04:11
수정 2025-04-15 19:04:11
김효진 기자
0개

[앵커]
LG화학이 중국에서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업체와 특허침해 소송 중인 LG화학을 두고 중국 측이 맞불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이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지식재산국은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의 청구인은 개인인데, 업계에선 이번 소송전이 중국 롱바이와 LG화학 간 특허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자사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LG화학은 롱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는 한국에서 소송 중인 특허의 중국판.
쉽게 말해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하자 중국 측이 맞대응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이 이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만큼 롱바이 측이 국내 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 측은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오리온, 초대형 물류 통합센터 ‘진천공장’ 설립에 2280억원 투자
- [위클리비즈] 드디어 애플페이로 대중교통 탄다
- 美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축소…한화솔루션 ‘비상’
- 배민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생색내기 비판
- “3만원대 요금제 88만원 준다”…보조금 경쟁 격화
- 보스턴다이내믹스 풋옵션 시한 임박…현대차 ‘기로’
- 제로스토어, 건강과 저당 큐레이션으로 120호점 눈앞
- 홈플러스 새 주인 찾는다…법원, '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가
- 대원, 키움히어로즈와 2025시즌 동행…파트너십 체결
- ‘주사 없이 mRNA 백신 접종’ 쿼드메디슨 기술, 글로벌 백신포럼서 조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