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서 배터리 특허 무효…‘특허 분쟁’ 심화
경제·산업
입력 2025-04-15 19:04:11
수정 2025-04-15 19:04:11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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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화학이 중국에서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업체와 특허침해 소송 중인 LG화학을 두고 중국 측이 맞불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이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지식재산국은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의 청구인은 개인인데, 업계에선 이번 소송전이 중국 롱바이와 LG화학 간 특허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자사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LG화학은 롱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는 한국에서 소송 중인 특허의 중국판.
쉽게 말해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하자 중국 측이 맞대응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이 이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만큼 롱바이 측이 국내 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 측은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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