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우대금리 바뀔 때 문자로 통보받는다

증권·금융 입력 2017-02-01 19:20:00 수정 2017-02-01 19:20:00 이현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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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융위 “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변동 통보토록 개선”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명확히 알려야 가족범위에 형제·자매 불포함 사실도 밝혀야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변동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더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대금리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 이를 소비자들이 바로 알 수 있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더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사고 건수와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는지 안내가 부족하다는 소비자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에서 가족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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