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상환하면 ‘미소드림적금’ 가입된다
증권·금융
입력 2017-02-27 17:59:13
수정 2017-02-27 17:59:13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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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윤영)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드림적금은 차상위계층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출시된 서민금융상품이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월10만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일정금액을 별도로 저축하고, 만기 시 이용자가 본인이 저축한 원금·이자에 진흥원이 저축한 금액의 이자 일부까지 함께 받는 형태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기존 대상자 외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기관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서민들도 미소드림적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실상환자의 기준은 총 15회 이상 채무조정 약정 중 9회 이상(60% 이상) 기한을 지켜 상환한 고객이며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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