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펀드 설정 때 성과보수 도입한다

증권·금융 입력 2017-03-02 17:39:00 수정 2017-03-02 17:39: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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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아닐 경우 펀드에 자기자본 투입해야 금감원 펀드시장 질서 확립 위한 개선대책 발표 운용책임 강화… 펀드수익률 따라 수수료 차등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공포 전망 금감원 “법 개정 완료 즉시 실시 가능케 준비” 빠르면 이번 달부터 자산운용사들은 새로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성과 보수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성과보수제 시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같은 내용의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과 보수제가 도입되면 투자자에게 목표 수익률이 넘는 돈을 벌어줄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까먹는 펀드는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만 받게 해,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떼가는 일은 사라집니다. 이와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달 안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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