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금융위 손잡고 바이오·제약株 부풀리기 막는다

증권·금융 입력 2018-09-05 16:00:00 수정 2018-09-05 16:00: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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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거품 논란,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바이오 ·제약업계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을 잡았습니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 기업의 제재조치 내용을, 식약처는 임상정보 등을 서로 적시에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최근 바이오기업 A는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임상허가를 신청해놓고 과장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미리 보유해놓은 주식을 매도해 부당한 차익을 얻어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진 가운데 허위·과장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돼 고의로 주가조작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바이오·제약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식약처와 상호간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와 식약처의 정보교환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 기업 및 임직원의 정보를, 식약처는 기업의 의약품 허가절차, 임상시험 관련 정보 등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정보나 긴급사항의 경우 정보교환 담당자가 아니라도 관련 부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엔 식약처가 입수한 바이오·제약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근거나 정보교류의 절차 등이 없어 금융당국도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이윤수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식약처도 여러 과가 있어서 어느 과에서 하는지도 몰랐고 워낙 업무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서 이런 일들을 (임상실험 정보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금융위는 식약처의 정보를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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