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 자동인하 제도 연내 도입된다

증권·금융 입력 2018-09-07 16:27:00 수정 2018-09-07 16:27: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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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던 저축은행 금리 자동인하 제도가 연내 도입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내년쯤 금리가 추가로 내릴 텐데요. 금융당국은 정부의 추가 금리 인하 전에 금리 자동인하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려는 방침입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힘없는 항변을 해오던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때 기존 대출은 갱신·연장할 때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만기가 남은 대출은 최고금리를 초과해도 기존 금리대로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요구대로 저축은행중앙회가 약관을 바꾸면 인하된 금리가 이전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저축은행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저축은행 업계의 상반기 이자 이익이 2조원이 넘었다”는 발표가 나오고, 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체들이 초반에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 판단해 새 표준약관 도입 여부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내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연내 도입은 확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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