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쥐꼬리 수익률 탈출

증권·금융 입력 2018-09-28 15:15:00 수정 2018-09-28 15:15: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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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대 쥐꼬리만 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고, 원금 손실이 없도록 상품군이 제한된 영향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 상품군을 확대했습니다.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88%에 불과합니다. 물가상승률이 2%대까지 치솟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도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은행 예·적금과 원리금 보장 보험, 그리고 몇 가지 증권 상품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평균 이자가 2%를 넘는 저축은행 예금 상품을 퇴직연금에 담을 수 있게 되면, 1%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60%입니다. 은행권 평균금리인 1.83%와 비교하면 0.77%나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가 정한 신용등급 기준(BBB-)을 충족한 저축은행만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계좌 잔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일반 예·적금과는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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