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사업 돕는 비조치의견서 감소세 왜?

증권·금융 입력 2018-10-15 18:55:00 수정 2018-10-15 18:55: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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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사업에 뛰어드는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규제입니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신규 사업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점에서 핀테크 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이 제도가 가면 갈수록 유명무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카드결제 서비스 사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 A사.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 전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이 오프라인 단말기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앱 단말기로 카드 결제가 허용되는지 불확실했습니다. A사는 금융위원회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A사에 거래 안전성, 보안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스마트폰 앱 단말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발급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신규 사업이나 상품 개발을 하기에 앞서 이것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당국에서 사전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A사는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도 실물카드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에 진출한 뒤 규제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후 제재를 방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야 하는 제도지만, 매년 비조치의견서의 신청 수와 발급 건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비조치의견서는 2015년 143건의 신청이 들어와 절반가량인 73건이 발급됐지만, 2016년 126건 가운데 37건, 작년에는 111건 중 25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작 7건에 불과합니다.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발급을 담당한 직원이 책임추궁을 당하기에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비조치의견서는 기존에 있는 규정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대한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며 과거 법령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조치를 내린 사례가 쌓였기 때문에 새로운 요청이 줄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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