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70% 초과하는 대출 받기 힘들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8-10-18 18:35:00 수정 2018-10-18 18:35: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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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31일부터 더 까다로워진 대출규제가 시행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70%를 넘는 대출은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금지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RTI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전국의 은행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0%를 넘는 대출이 일정 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기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가 넘는 대출은 15%, DSR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지방은행은 DSR 70%가 넘는 대출은 30%, DSR 90%가 넘는 대출은 25% 이내로, 특수은행은 DSR 70%가 넘는 대출은 25%, DSR 90%가 넘는 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평균 DSR기준도 설정해 2021년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은 80%, 특수은행은 8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DSR 규제는 이번 관리지표가 도입되는 31일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기존 가계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꾸지 않고 단순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은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차주가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상품의 원리금상환액도 DSR 부채에 포함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이자가 부채에 반영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하는 RTI는 현행 수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유지하지만 RTI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는 폐지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RTI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설정한 예외취급 한도에 따라 대출해온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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