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범죄 뿌리 뽑는다”
경제·산업
입력 2019-03-18 18:58:45
수정 2019-03-18 18:58:4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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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범죄 직접 수사한다
수사권한 확대… 신속한 수사로 기업 구제
“지식재산 침해 막고 기업 성장 뒷받침한다”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특허청은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등 직접 수사에 나서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명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했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특사경 업무 확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해,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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