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축 중인 주택도 매입

경제·산업 입력 2019-03-26 16:32:23 수정 2019-03-26 16:32:2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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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 절차. /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주거지원 시급가구·장애인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하여(시세의 3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기존 매입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하므로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4월 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 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전국 LH 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서 방문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LH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간 중소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29일 14시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한다.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간의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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