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자가용 안 타면 3,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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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01 15:50:04
수정 2019-04-01 15:50:04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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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7일 동안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은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차량에 대해 마일리지 3,000 포인트씩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마일리지 지급 대상은 누적 차량 기준으로 5만9,461대로 비상저감조치 때마다 평균 8,000여 대 차량이 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2017년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가입 회원이 차량 계기판 사진을 찍어 주행거리를 줄인 사실을 증빙하면 단축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현금·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에 쓸 수 있다.
서울시는 4월 5일∼5월 2일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바일 기프티콘과 3,000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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