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 60분→10분으로 단축

오는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된다.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크게 낮은 데다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 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일 종가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을 개정해 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기존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8시30분∼9시)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은 현행 오전 8시10분∼8시40분에서 오전 8시40분∼9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시간외 종가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시가단일가 예상체결가격 정보가 제공된다.
또 현재 오전 7시30분∼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된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 가격을 상호협의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매매의 93.5%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운영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공정위 "가전 무료? 소비자 기만"…웅진·보람·교원·대명 4개 상조 제재
- 증권사 RP 보유량 100조 육박 '역대 최대'…단기 자금 파킹 수요↑
- 코스피 거래대금 전주 대비 20% 감소…세제 개편안 실망감
- 상반기 배당소득 흑자 역대 최대…1년 새 88%↑
- 기재부서 예산기능 떼고 금융위 해체?…경제부처 개편안 13일 발표
- 보험사 교육세 인상 여부 촉각…"세율·과표구간 조정 필요"
- 5대은행 가계대출 1주만에 2조 증가…신용대출에 1조 몰려
- 美연준 보먼 "연내 3회 금리인하 해야"
- 저축은행, 'PF 5차 펀드' 조성…하반기 부실자산 1조 추가 정리
- 의무보호예수 물량 쏟아진다…'투자주의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성군, 80주년 광복절 기념 '무궁화 장성대축제' 마무리…2000여 명 몰려
- 2공정위 "가전 무료? 소비자 기만"…웅진·보람·교원·대명 4개 상조 제재
- 3현대차그룹, 상반기 영업익 폭스바겐 제치고 글로벌 '톱2' 올라
- 4사망사고 줄잇는 포스코이앤씨, 신용등급 악화 우려…회사채 거래 '뚝'
- 5증권사 RP 보유량 100조 육박 '역대 최대'…단기 자금 파킹 수요↑
- 6영천시, 2025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 7APEC 개최도시 경주, 세계 유일 고분 콘서트 ‘봉황대 뮤직스퀘어’ 8월 밤하늘을 수놓는다
- 8APEC 개최도시 경주, 광복 80주년 맞아 태극기 물결로 물든다
- 9코스피 거래대금 전주 대비 20% 감소…세제 개편안 실망감
- 10경주시, 소상공인 매출 68% 증가..."소비쿠폰 효과 뚜렷”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