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개장전 시간외 종가매매 60분→10분으로 단축

증권·금융 입력 2019-04-03 16:22:47 수정 2019-04-03 16:22:4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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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오는 29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 종가매매 운영시간이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단축된다.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크게 낮은 데다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 정보 제공시간(현행 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전일 종가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위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이날 업무규정을 개정해 29일부터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기존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8시30분∼9시)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은 현행 오전 8시10분∼8시40분에서 오전 8시40분∼9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시간외 종가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시가단일가 예상체결가격 정보가 제공된다.

또 현재 오전 7시30분∼9시 사이에 운영되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는 오전 8시∼오전 9시로 시간이 변경된다.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장 마감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 가격을 상호협의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매매의 93.5%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운영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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