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만기 절반으로 단축… 납품대금 회수 빨라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9-04-03 16:46:24
수정 2019-04-03 16:46:24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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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가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를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지난 2001년 한국은행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만기가 짧아지면 납품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만기 단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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