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만기 절반으로 단축… 납품대금 회수 빨라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9-04-03 16:46:24
수정 2019-04-03 16:46:24
유민호 기자
0개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가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를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외상매출채권은 지난 2001년 한국은행이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만기가 짧아지면 납품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만기 단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