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 “받은 이자 일부로 원금 상환”
증권·금융
입력 2019-04-04 14:13:35
수정 2019-04-04 14:13:35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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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환 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자 납부액 가운데 금리가 6% 초과하는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준다.
예를들어 대출원금이 1,000만원이고 금리가 10%라면 연 이자납부액 100만원 중 60만원만 이자로 받고 나머지 40만원은 대출원금에서 빼준다.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
취약차주는 대출연장 신청결과에 따라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 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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