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 “188개 상장사,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 안건 부결”

증권·금융 입력 2019-04-08 17:05:56 수정 2019-04-08 17:05:56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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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8개사, 감사선임 등 주총안건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상장사협 “내년엔 238곳 감사선임 안건 부결 예상”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0개 기업 중 1개꼴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안건이 부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97곳 중 188개사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 약 9.4%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를 경험한 것이다. 지난해 정기 주총 때와 비교하면 5.5%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시즌 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 비율이 3.9%(1,933개사 중 76개사)였다.


올해 안건이 부결된 188개사를 시장별로 나눠보면 코스피 기업이 31개사였고 코스닥 기업은 157개사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5곳, 중견기업 55곳, 중소기업 128곳 등이다. 부결된 안건 수는 모두 238건으로, 감사(위원)선임안 부결건수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62.6%), 정관 변경 52건, 임원보수 승인 2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위원)는 회사경영을 감독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상의 핵심 기관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들은 당분간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상법의 주총 결의요건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런 감사선임 대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지적한 상법 주총 결의요건은 3%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이다.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의 찬성으로 규정돼있는 상황에서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은 정족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상장회사협의회는 “현재 공시된 상장사들의 지분 구조를 토대로 볼 때, 내년에 감사(위원)를 선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회사는 238개사에 달한다”며 “주총 부결 사태는 더 이상 개별 기업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주총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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