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신규가입 추월… 1994년 상품출시 후 처음
증권·금융
입력 2019-04-09 18:20:17
수정 2019-04-09 18:20:17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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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건수가 신규 계약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건수는 31만2,000건으로 신규 계약 30만7,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지난 1994년 출시됐는데, 해지계약이 신규계약보다 많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해지가 크게 늘었다기보다 신규 계약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지난해 해지계약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는데 신규 계약 유입은 15.3%나 줄었습니다.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부터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권이 이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신탁 상품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상품을 팔기보다 유사 상품인 개인형IRP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대다수 시중은행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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