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 7월부터 사대문 안 5등급차 운행 제한

전국 입력 2019-04-15 11:37:06 수정 2019-04-15 11:37:0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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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 DB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시는 우선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다. 이들 차량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천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두 배 가까이 상향(165만원→300만원)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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